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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종민 기자 =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 전국언론노조YTN지부 노조 관계자들이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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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고소인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30일 이 사건의 고소인인 YTN노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3시간여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YTN노조 측은 추가 증거물을 제출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검사나 수사관이 아닌 부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YTN노조 측은 “불법 사찰을 통해 정권 비판적인 인사들을 탄압하고 방송의 공정보도, 편성까지 침해한 사실상의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의 조사에서도 불법사찰이 일개 조직의 잘못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불법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YTN노조는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이 전 대통령 등이 정부에 사찰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유용했으며, YTN 임원 인사와 보도에 개입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공정방송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YTN노조는 지난해 4월에는 배석규 사장과 민간인불법사찰을 주도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충곤 전 팀장과 원충연 전 조사관, 원 전 조사관과 집중통화를 한 내역이 발견된 YTN 간부 3명을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