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조가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회사는 이번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회사는 ‘법원 판결에 의해 구제 명령을 받은 즉시 원직으로 복직시킨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36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조 전 위원장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건의 진실에 상당히 합치하고 노조 활동의 범위를 균형적으로 살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이어 “행정법원은 중노위가 인정한 여러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노조가 발표한 다수 게시물을 허위 의혹 제기나 경영진 모욕으로 볼 수 없고, 유출한 회사 내부자료가 업무상 기밀로 보이지 않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문서선교비 지원 중단이 조 전 위원장의 비위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중노위는 재판정할 의무가 있다. 노조는 “중노위가 순리에 맞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조 전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해고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조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23일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조민제 당시 대표이사에 관한 글에서 인격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노조와 조 전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0월 “대표이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인 조용기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개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