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조 전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해고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조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23일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것이고 이에 앞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일치한다.
지난 2011년 지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판정에서 “조민제 당시 대표이사의 재산등기내역을 상세히 공개했고 인격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조직 전체의 명예를 저해했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노조와 조 전 위원장은 중노위가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중노위는 재판정할 의무가 있다.
조 전 위원장 소송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복직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 다만 사측이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0월 “대표이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인 조용기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개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