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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 수사, 인권위가 나서야"

언론연대 등 국가인권위에 민원 제기

김고은 기자  2013.05.15 18: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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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시사IN’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 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5일 “주진우 기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 및 재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본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형사 처벌 여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이 크고 국가인권수준 평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진우 기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주체는 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 국가기관(국정원), 집권여당 등 높은 수준의 비판을 감당해야 하는 공인 또는 공직자에 해당하고, 주 기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로 언론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위축효과를 야기해 언론 자유 침해 및 언론의 감시기능 저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세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사문화하는 추세로 국제 언론단체 및 국제인권기구들이 지속적으로 폐지요구를 해 왔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남용될 경우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5일 새벽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