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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미화의 여러분' 제재 부당"

법원 "시사프로그램은 해설·논평 해당"

장우성 기자  2013.05.15 14: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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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제14 행정부)는 14일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의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시사프로그램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뉴스와 다르며,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다”며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내린 방통심의위의 ‘주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출연자의 발언 내용 일부가 과장된 측면이 있고, 표현 또는 말투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방통심의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출연자의 발언 자체가 청취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저속한 표현은 아니며,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BS ‘김미화의 여러분’은 경제 전문가 우석훈 교수와 선대인 ‘선대인연구소’ 소장을 출연시킨 지난해 1월 방송분에서 소값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축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가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았다. ‘주의’는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이에 CBS는 이 방송 뒤 서규용 농림수산부 장관을 반론 차원에서 출연시켰는데도 제재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방통심의위의 ‘주의’ 조치가 사실에 대한 논평이나 의견제시 방식으로 구성되는 시사프로그램 제작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