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로 논란을 빚었던 JTBC와 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과 용어를 사용해 보도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위반으로 JTBC와 TV조선에 각각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JTBC의 저녁 종합뉴스 ‘뉴스9’는 지난 3월22일 건설업자 윤 모 씨의 고위층 성 접대 의혹 관련, 이른바 ‘고위층 성 접대 동영상’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하면서 해당 동영상을 재연하거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선정성 논란을 빚었다.
TV조선도 지난 3월21일 ‘뉴스쇼 판’에서 해당 동영상 논란을 보도하며 “전원이 나체 파티를 즐겼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갑자기 포르노 영화를 틀며 손님들에게 ‘깜짝 선물’을 시작했습니다”라며 영상 속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다큐멘터리 형식의 드라마로 재구성한 채널A의 ‘모큐드라마 싸인’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시신의 모습과 차량이 사람을 치고 지나가는 CCTV 화면 등 자극적인 화면을 필요 이상 구체적으로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