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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권재홍 부상보도 정정보도해야"

법원 "정정보도·손해배상 2000만원"…기자회 "상식적인 판결"

양성희 기자  2013.05.09 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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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지난해 뉴스데스크에서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길에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20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9일 MBC 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MBC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는 지난해 5월 뉴스데스크 첫 기사를 통해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MBC 노조는 그해 7월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노조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9일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정보도문을 게재·낭독하고 원고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권재홍 본부장은 10여명의 청원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진실에 반한 허위의 보도이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권 보도본부장과 황헌 전 보도국장에 대해서는 허위보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이번 일로 개별 노조원 139명의 명예까지 훼손됐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의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MBC 기자회(회장 김효엽)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취지는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기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와야 하는 것이 지난 1년 일그러진 MBC의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기자회는 이어 “그날 우리의 목소리는 병 들어가는 조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어떻게든 호소하고자 했던 절규였지만 돌아온 것은 기자들을 폭도쯤으로 매도하는 거짓 보도였고 박성호 전 기자회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해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김효엽 기자회장은 “우리가 호소했던 부당함, 억울함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 같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당시 보도를 주도했던 보도책임자 및 경영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