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 참석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왼쪽)와 이상호 전 MBC 기자. |
|
| |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싸우고 있는 기자 선후배가 만났다.
‘MBC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와 ‘X파일’ 사건의 이상호 전 MBC 기자는 공권력의 ‘전략적 봉쇄 소송’에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일 송호창 무소속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조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서 이들은 정부 기관의 소송 남발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정부 부처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나 칼럼이 나오면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했다”며 “특히 국정원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허물이 드러나면 일단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고 비판했다.
권력이 통비법을 이용해 취재 봉쇄를 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권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기자는 “마치 경찰관이 사거리에서 교통 단속하듯 지나치게 소송을 건다”며 “정작 사생활이 보호돼야 할 국민들은 도·감청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등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알 권리는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의 취재 자유도 국가 폭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수장학회 사건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고소, 2011년 희망버스 동행 취재 언론인에 대한 집시법 위반 기소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 기자는 “취재 결과물인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수준이 아닌 언론의 취재 과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국가 기관이 언론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법적, 제도적 권한을 남용한다면 취재·보도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언론 자유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은 점도 꼬집었다. 이상호 기자는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며 억압했다”며 “언론 탄압을 고발하는 문제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기자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진실보도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MBC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으로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해 올해 1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상호 기자는 ‘떡값검사’ 내용이 담긴 도청자료인 ‘안기부 X파일’을 입수, 2005년에 보도해 2011년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