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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재구 회장 배임혐의 수사 착수

한국일보 노조 고발 4일만에…"검찰도 사안 중대성 감안"

양성희 기자  2013.05.03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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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일보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한 지 4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3일 한국일보 노조가 장 회장을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장 회장을 고발하며 “장 회장은 결과적으로 한국일보에 2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그는 2011년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개인 자산을 팔아 200억원을 한국일보에 돌려놓고 본인은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 비대위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002년 한국일보 경영권을 인수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채권단과 약속한 시기에 ‘500억원+200억원 증자’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2006년 제2차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매각과 200억원 추가 증자 등을 약속한 것도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또 장 회장은 지난 2006년 중학동 사옥을 한일건설에 넘기면서 건물이 완공되면 새 건물 상층부 2000평을 평당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고 2011년 건물이 완공되면 중학동에 복귀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재입주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장 회장이 개인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 또한 포기해 결과적으로 한국일보에 2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정상원 노조위원장은 오는 8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정 위원장은 “사건 배당이 생각보다 빨리 됐다. 또 평검사가 아닌 부부장검사에게 배당된 걸로 봐서 검찰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