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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사보 4월12일자 2면 | ||
지난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민·인천남동을) 의원 등 25명은 일간지와 지역신문, 경제·주간지 등의 구독료를 연간 2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들은 더욱 다양한 신문구독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사회의 신문읽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개정법 발의가 시의적절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문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유가부수가 해마다 수만부씩 급감하고 있어 신문이 고사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음이 끊임없이 흘러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역시 12일자 사보에서 “구독료 소득 공제하면 독자에게는 세금이 환급되고 신문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사보에 따르면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신문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진우 건국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신문과 방송’ 2012년 3월호 ‘디지털 시대의 신문’ 기사 참조) 프랑스에서는 2009년부터 정부와 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젊은 층 신문구독확대를 위한‘몽 주르날 오페르(Mon Journal Offert)’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18세가 된 프랑스 젊은이에게 1년간 신문구독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 유료 구독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천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