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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한겨레 상대 손배 일부 승소

한겨레 "납득할 수 없는 판결…항소 검토"

강진아 기자  2013.04.10 1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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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0일 지난해 5월 이상득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에 3억2천만원의 소송을 한데 대해 '2000만원 배상'과 '1면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보자가 제보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 그 경위가 불분명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보도 내용과 관련해 박태규씨(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등 관련자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의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대한데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기사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포스텍이 부당한 지시로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해 5월 18일자 신문 1면 '포스텍 500억 날린 투자, 이상득 의원 개입했다'는 기사에서 포스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상득 전 의원이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이상득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다"며 "한겨레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불명확한 관계자 증언 등을 이유로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면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를 진행했다.


한겨레 법무팀은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팀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통해서 취재했기 때문에 기사에 대해서는 신념과 확신이 있다"며 "1면을 통한 정정보도 등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판결문을 본 후 판단하겠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