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등을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MBC 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김 전 사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5일 늦은 오후 약 3시간 정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는 노조가 사측을 고발한 지 7개월만에 이뤄졌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이메일과 메신저 등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3조, 16조) 위반 △‘트로이컷’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48조, 71조) 위반 △이메일의 내용을 탐지한 것은 형법(319조 1항 및 2항)상 비밀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사측을 고발했다.
조사가 지연되자 노조는 지난달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MBC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등 개인 6명과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