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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원 54명 돌아온다

파업 후 무관 부서에 보복인사…법원 '원직복귀' 명령에 9일 부서배치

양성희 기자  2013.04.05 1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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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종료 후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됐던 MBC 김수진 기자 등 54명이 직무에 해당하는 기존 소속국으로 복귀하게 됐다.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원직 복귀’ 명령에 따른 것이다.


MBC는 5일 임원회의 후 54명의 복귀를 처리했다. 발령일자는  9일이다. 우선은 해당 ‘국’으로 인사가 난 상태고 9일 부서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른 대상자는 65명이지만 이미 복귀한 9명, 조합에 파견된 1명, 징계자 1명은 이번 인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1일 법원의 결정이 난 뒤 회사가 인사복귀 처리문제를 차일피일 미루자 MBC 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3일 법원에 간접강제 명령을 청구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MBC 노조가 두 차례 걸쳐 전보발령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신청인들의 업무상 및 생활상의 불이익,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회사측)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파업 종료 후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서울경인지사 인천총국 등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인사가 났던 김수진 문소현 성장경 왕종명 기자 등은 보도국으로, 연보흠 기자 등은 시사제작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하지만 이들이 원래 부서로 돌아가거나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MBC 내부의 목소리다. MBC는 최근 보도국에 보도전략부, 문화레저부, 정보과학부 등의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복귀자들이 기존 부서가 아닌 신설된 부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기자직의 경우 이번에 돌아오는 17명보다 대체인력 식으로 채워진 이들이 더 많아 배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0일의 파업기간 중 뽑힌 경력기자, 전문계약직·계약직 기자는 현재 2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