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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산업진흥특별법 처리 서둘러야"

전병헌 의원 '신문의 날' 앞두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성희 기자  2013.04.04 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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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재정법의 근거 법률에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국가재정법 근거 법률에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4월7일 제57회 신문의 날을 앞두고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개정안을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신문산업진흥위원회를 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신문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함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신문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각종 세금 지원 혜택을 시행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신문의 인쇄와 유통을 지원하고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 의원은 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법안) 발의 이후 입법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은 방송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2010년 기준 공적지원액은 신문이 328억원, 방송이 2291억원으로 9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민주통합당 배재정, 윤관석 의원과 전국언론노조가 함께했다. 이들은 “신문지원정책은 현재 지역신문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만이 그나마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시법인데다 매년 기금이 줄어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난해 제안된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통한 신문의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더 늦게 전에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