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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이후' 기대·불안 교차 MBC

'인사 무효' 판결에 돌아오는 기자들…후임 사장은 '예측 불허'

양성희 기자  2013.04.03 1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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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난달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재철 MBC 당시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모습. (뉴시스)  
 
김재철 전 사장 해임 이후 MBC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 후임 사장이 누가 오느냐에 MBC 정상화 문제가 달려있는 가운데 사장공모가 시작되기 전까지 당분간 인사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MBC가 파업 종료 후 복귀한 65명의 언론인들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아직 사측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의 ‘원직 복귀’ 명령에 따라 해당 언론인들은 1일자로 발령을 받고 2일부터 기존 소속국에서 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사는 3일 임원회의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이에 MBC 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사측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3일 오전 법원에 간접강제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달 21일 업무와 부관한 부서 발령에 대해 무효라고 한 것은 MBC 노조가 두 차례에 걸쳐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신청인들의 업무상 및 생활상의 불이익,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회사측)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회사 결정이 미뤄진 것에 대해 인사부 담당자는 “임원회의에서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회사 조직개편 이후 폐지되거나 신설된 부서가 있어 모두가 원래 부서로 복귀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큰 틀에서 본인의 직군에 맞는 국(기자의 경우 보도국 등)으로 돌아가는 원칙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원래 부서로 돌아가거나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MBC 기자들의 시각이다. 법원 결정에 앞서 복귀한 이들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롭게 돌아오게 된 언론인들 중 기자는 총 17명이다. 하지만 지난 170일의 파업기간 중 뽑힌 경력기자, 전문계약직·계약직 기자 27명이 자리를 메우고 있어 돌아오는 이들의 부서배치가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도국 한 기자는 “흔히 주요부서로 분류되는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로 동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곧 새로운 사장이 오면 임원인사를 시작으로 평기자 인사도 다시 날 텐데 이 시점에서 어느 부서에 가느냐는 의미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신임 사장 임명에 따라 인사문제를 포함한 향후 MBC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직군에 맞는 업무로 복귀하게 된 65명 이외에 아직 교육발령 상태인 언론인들과 해직자 문제도 신임 사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장기파업기간 중 대거 채용된 인력의 계약연장 여부도 사내의 큰 관심사다. 5월 이후 계약이 만료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김재철 전 사장은 회사를 떠나기 직전 전문계약직 기자 3명 등의 정규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 공모를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MBC 후임 사장 후보에 거론되는 이들은 10명 이상이다. 황희만 전 MBC 부사장, 정흥보 전 춘천MBC 사장, 구영회 전 MBC미술센터 사장, 강성주 포항MBC 사장, 전영배 MBC C&I 사장, 최명길 MBC보도국 유럽지사장, 김성수 목포MBC 사장, 차경호 대구MBC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김재철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권재홍 보도본부장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4일 정기 이사회에서 후임 사장 공모 일정을 논의하고 이달 안에 사장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