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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골프' 비판 전 기협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장우성 기자  2013.03.28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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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규 YTN 사장의 ‘황제골프’ 의혹을 비판하는 글을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YTN 한 간부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장균 전 회장(YTN 해직기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우 전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우 전 회장은 2011년7월  배석규 YTN 사장이 수해 상황에서 광고대행사 임원의 접대를 받아 골프를 쳤다는 이른바 ‘황제골프’ 의혹에 관련된 글을 YTN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가 YTN 한 간부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한편 황제골프와 관련해 YTN 사측이 기소한 사건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배 사장에 대한 비판 글을 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YTN노조위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또 ‘황제골프’ 의혹을 보도한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상고를 역시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