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재철 사장이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MBC는 “김재철 사장은 27일 방송문화진흥회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며 회사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 때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경영지원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26일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 결정이 난 뒤 조만간 열릴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안광한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29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후임 사장 공모 등 후속 일정을 논의한다.
한편 김 사장은 3억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MBC 한 관계자는 “규정에 의거해 계산해보니 최소 3억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이 주총에서 해임됐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 MBC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 제8조에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