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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파업노조원 전보발령 무효 판결

"언론인 업무 무관한 발령은 사측 권리남용"

양성희 기자  2013.03.21 1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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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파업 종료 후 복귀한 65명의 언론인들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낸 것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21일 MBC가 지난해 7월 7월 용인 드라마 세트장, 미래전략실 등으로 기자, PD, 아나운서를 발령낸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신청인들의 업무상 및 생활상의 불이익,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회사측)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MBC 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한 것이다.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이 외에도 신천 MBC아카데미 교육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또 “(사원들이)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서 “피신청인(회사측)이 가처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들에 대하여 재차 전보발령을 내고 있는 바,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의 무효를 본안소송으로 구할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다른 전보발령을 내 그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 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동안 제동장치 없이 반복됐던 김재철 사장의 명백한 보복인사에 대해 내려진 첫 법률적 판단이며, 이로 인해 회사 측의 행위가 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21일 사측에 공문을 보내 해당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귀 인사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