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차맹기 부장검사)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하 전 실장과 김 전 원내대표를 서면조사한 결과 ‘협의없음’을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방문진 야당추천 권미혁, 선동규, 최강욱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직후 “청와대와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핵심인사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하금열 전 실장과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방문진 여당추천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사장을 유임시키도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야당추천 이사들의 기자회견이 있기 직전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는 ‘김재철 사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해임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는 하 전 실장과 김 전 원내대표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당시 언론노조는 “하금열 실장과 김무성 본부장은 ‘청와대 대통령실장’, ‘집권여당 총괄선대본부장’이라는 막강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획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