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백성학 회장, CBS 명예훼손 유죄 확정

장우성 기자  2013.03.20 14:31:33

기사프린트

CBS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인TV 최대주주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국회 위증 혐의 유죄 확정 판결에 이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CBS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백성학 회장이 낸) 광고 중 사채업자설, 사장내정설 및 금품제공설에 관한 부분이 허위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광고의 게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백 회장은 지난 2007년 경인TV의 주주인 CBS와 이정식 당시 CBS 사장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자신에 대한 사채업자설, 방송사업권 획득 과정에서 금품 제공설, 야당 인사의 사장 내정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 유인물 등을 배포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회장은 신현덕 전 경인TV 공동대표가 “백 회장이 미국에 보낼 국내 정세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경인TV는 2007년 지상파 사업자 방송 허가 심사 과정에서 백 회장에 대한 ‘국가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최대주주인 백 회장이 방송법상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당시) 방송위가 판단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지분을 처분한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