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즈가 자사와 뉴스공급 제휴계약이 만료되는 조선, 중앙,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에 “모바일 플랫폼에도 기사 제공을 해달라”는 계약서를 보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신문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음은 각 신문사와 계약 갱신 조건으로 △PC를 비롯한 모바일 플랫폼에 기사 공급 △PV(페이지 뷰)에 따른 수익 배분 등을 내세워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스마트미디어 환경이 도래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처라고 주장한다. PC에는 제공되는 기사가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지 않으면 일관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PV에 따른 수익배분은 그동안 신문사에 ‘최소 보증금액’을 설정해 두고 이를 일괄적으로 지급해 온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문사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추가비용 없이 스마트미디어 플랫폼(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에 기사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소 보증금액’이 없을 경우 다음의 기사배치에 따라 PV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우려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의 시행 역시 신문사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뉴스스탠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신문사의 PV는 최소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다음마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신문사 닷컴의 올해 광고수익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사 한 관계자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뉴스 공급이 이뤄지면 결국 신문사의 PV는 포털로 가게 된다”이라며 “포털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다음 뉴스 계약을 분기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