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여야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4인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문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
|
| |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정부 출범 21일 만에 타결됐다.
여야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를 거의 원안대로 하되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는 여야 동수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SO와 위성방송을 미래부로 넘겨주는 등 애초에 제시했던 협상안보다는 후퇴했지만, 방송공정성특위 구성을 끌어내는 등 비교적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선 “초라한 성적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언론노조가 주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평가 토론회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대단히 미흡한 합의사항이란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방송공정성특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위원은 “방송공정성특위는 성격상 새누리당의 전술용이 될 공산이 크다”며 “여야 동수에 6개월간 한시적 운영으로는 정치적인 사안이 포함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단일한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는 앞서 지난 2009년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 100일간의 치열한 논쟁을 펼쳤지만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미발위 사례에서 보듯 주장만 있고 결과는 없는 특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예상된다”면서도 “일단 기대를 가지고 무늬뿐인 특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공정성특위가 방송사 낙하산 사장과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특위는 SO와 PP의 시장 점유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특별의사정족수제 도입, 선거보도의 공정성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보와 통화에서 “방통위 위원 수를 독일 방식처럼 크게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위에서 (언론장악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욱 YTN지부장도 “불법사찰 진상 규명, 낙하산 사장 퇴출, 그리고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인 다수의 해직 언론인 복직에 대해 여야가 분명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이른 시일 안에 담판을 지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