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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합의…방송공정성특위 운영키로

SO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 모두 미래부로

김고은 기자  2013.03.18 1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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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여야 협상이 17일 타결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1일 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인 회동을 열고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운영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20~21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방침이다.




   
 
  ▲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한구(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여야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를 거의 원안대로 하되,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3월 임시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는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SO와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모두 미래부로 이관한다. 다만 인허가 업무와 법령 제·개정 시에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IPTV와 비보도 PP 관련 사항도 당초 합의대로 미래부로 이관된다.

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가 담당한다. 또한 주파수의 분배 및 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 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업무 가운데 방송광고정책, 지상파방송정책, 이용자보호 등을 제외한 기존 업무의 절반 이상이 미래부로 넘어가게 됐다. 방통위의 위상은 현행과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며 소관 업무에 관한 법령 제·개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가지게 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