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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트로이컷' 손해배상 소송 제기

김재철 사장 등 상대로…경찰 수사는 5개월째 무소식

양성희 기자  2013.03.14 1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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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MBC 노조가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 프로그램을 통한 사찰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MBC 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해 사측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안 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설치하고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C 노조와 김일란 영화감독은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MBC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등 개인 6명과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트로이컷’은 어떤 컴퓨터든지 MBC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설치돼 작업 내용을 MBC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MBC노조는 지난해 9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 등의 이메일 내용, 개인 정보 등이 회사 서버에 저장돼있는 것을 확인해 폭로한 바 있다. 김 감독은 트로이컷이 설치된 PC를 이용해 원고를 작성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표적인 공영방송사 MBC가 지난해 5월 중순경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로이컷’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구성원과 그 가족, 심지어 제3자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전기통신을 감청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면서 “이 사건 감청행위의 악의성과 파급력, 원고들이 침해당한 사생활 비밀의 정도 및 내용, 특히 파업기간 중 전 조합원과 가족, 이들이 교류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해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이메일과 메신저 등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3조, 16조) 위반 △‘트로이컷’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48조, 71조) 위반 △이메일의 내용을 탐지한 것은 형법(319조 1항 및 2항)상 비밀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측이 서버로 전송받아 저장한 자료 중 MBC 노조 전 사무처장이 작성한 ‘파업일지’가 포함된 것은 헌법 33조 1항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주 MBC 노조위원장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전대미문의 범죄이며 조합원들이 분명한 피해를 당한 사건인 만큼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지난해 9월 서울 남부지검에 사측을 고발했으나 당시 제출한 소장이 5개월 이상 남부지청 관할 영등포경찰서에 계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