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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MBC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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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사태와 관련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 기소된 김재철 MBC 사장이 벌금 8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김 사장이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4차례에 걸쳐 불응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자 여야 합의로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사장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