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복지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권 확보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전송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2020 미래방송포럼’에 참석해 “현행 재송신 제도는 KBS 1TV와 EBS만을 의무전송채널로 규정하고 기타 지상파 채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책무 규정이 미비하다”며 “지상파방송이 동시중계권을 이유로 언제든지 재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무제공 등의 형태를 통해 국민들의 지상파방송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지상파방송이 얻는 광고 등 손익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손익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가입자 1인당 요금(CPS) 28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실제로 이익형량을 따져보면 오히려 지상파방송이 (재전송으로) 1000~1300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CPS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할 경우 유료방송 플랫폼이 증가할수록 저작권료가 증가해 유료방송 산업 활성화에 역행하게 된다”며 “가입자당 요금을 산정하기보다는 음악 저작권처럼 일정 기간에 대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식으로 재전송료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 해결 절차의 법제화 및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 교수는 “정책결정자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의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방통위의 방송유지, 재개 명령권 등을 신설하고 재전송 중단으로 시청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규정과 페널티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재전송 대가 산정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재전송료를 직접 수신율로 차등화시켜 보편적 시청권을 따지면 수용자 변수가 논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상파도 재전송료를 받기 위해 직접 수신율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도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 노력이 재전송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다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이 어떤 책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전송 중단 제어 수단 마련, 지상파 공공서비스 재원 안전성 확보, KBS 2TV를 포함하는 의무재전송 범위 확대 순의 단계적인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