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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가운데) 등이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YTN노조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최 전 위원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YTN노조는 고소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이른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유용해 횡령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언론인 등의 불법 사찰에 동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YTN노조는 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YTN 임원 인사 및 노조 활동에 개입하고 돌발영상 등을 무력화하는 등 공정방송을 훼손,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와 함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도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노조는 이 전 대통령 등 5명에게 각각 2000만원 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같이 제기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이 이뤄질 당시 YTN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해직기자 노종면 전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고소를 계기로 YTN사태이 매듭이 풀려 회사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TN노조 측 소송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법사찰에 대한 역사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