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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사진 뉴시스) | ||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면서 최 기자의 10개월 치 통화내역을 모두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취재활동이나 사생활까지 들여다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수사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통신비밀 보호를 깡그리 무시한 행위”라며 “검찰의 광범위한 정보 요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발부 요건을 강화해야한다”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언론 자유를 파괴하기위한 음험한 음모를 보도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심판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우연히 듣게 된 내용을 녹음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도 억지”라며 “법원이 언론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MBC와 부산일보 지분 매각 비밀회동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녹취록 입수 과정의 적법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