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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헬기 사고 '유비무환'

YTN 추락사고 이후 경각심 커져

장우성 기자  2013.02.20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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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방송사 헬기 운영을 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설 귀성길을 취재하고 김포공항으로 복귀하던 YTN 취재헬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헬기는 300~400m 상공에서 동력이 꺼져 경기도 부천시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 불시착했다.

착륙 과정에서 헬기 꼬리가 부러지는 등 기체 일부가 파손됐다. 당시 탑승했던 영상취재팀의 모 기자는 외상은 크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입어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현재까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에 YTN노조는 사측에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 △헬기 운용 업체 점검 등을 요구했다. 국토해양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회사 측은 유사한 경우 재해자의 치료비 실비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규 관련 조항을 강화했다. YTN은 관련 헬기를 항공업체와 연 단위 계약을 맺어 사용해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SBS기자협회는 회사 측에 헬기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SBS지회는 현재 임대해 쓰고 있는 헬기를 업그레이드하고, 헬기 문을 열지 않고도 촬영과 작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SBS는 주 헬기가 점검 기간일 경우 보조 헬기를 사용하고 있다. SBS기협은 보조헬기도 주 헬기 급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위험하게 헬기 문을 열지 않고도 기내에서 촬영과 작업이 가능한 ‘무진동 자이로 카메라’ 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카메라를 보유한 방송사는 현재 KBS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와 MBC는 임대가 아닌 자사 소유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현재의 헬기로 교체한 KBS는 “관련 법규에 따라 50시간 운행할 때마다 3일간 필수적으로 점검하며 1년에 2주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정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1984년 충주호 수몰지구 취재 중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다 주변 전선에 걸려 추락한 사고로 5명이 순직한 이후 특히 안전에 주의를 기하고 있다.

MBC 기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헬기 사용이 잦은데 이 기회에 안전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