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장이 2009년 고 장자연씨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사는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KBS와 MBC의 보도에는 방상훈 사장이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은 것처럼 돼 있으나 관련 증언과 증거 등을 종합해 심리한 결과 방송 내용은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매니저였던 유장호씨는 법적 분쟁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장씨에게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고, 그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님은 이미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에 장씨를 불러내 ‘조선일보 사장’을 접대하라고 한 사람으로 지목된 김종승씨(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는 방상훈 사장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고, 방 사장과 김씨 및 장씨 사이에 전화통화 내역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김씨가 방 사장과 아는 사이임을 전제로 해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술접대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문건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KBS와 MBC가 문건을 입수해 방송한 보도에 대해 “공익성과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췄다”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등은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방상훈 사장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보도한 KBS와 MBC에 대해 수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