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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3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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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개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과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양측의 이견을 재확인했다.
이날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이 신설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현행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한된 권한을 가진 일반행정위원회로 격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전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열린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법 등을 관장하면서 방송에 대한 모든 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도록 하게 돼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허가추천권,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승인권과 방송사의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한 제재권 등 일부 규제기능만을 담당하게 된다.
새누리당 추천 진술인으로 나선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경제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기능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 교수는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ICT 산업은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조경제의 전담부처로 삼아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을 책임지도록 한 결정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 교수는 또한 “진흥 기능을 분리시키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더 바람직하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면서 “방송의 공공성 문제를 ICT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구현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역시 긍정적인 입장인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순수 통신진흥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의 진흥 및 규제, 방송통신융합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의 구분은 이미 의미가 없으며 수평규제의 방향과 역행한다. 또한 특별하게 공공성이 적용되는 방송영역은 일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콘텐츠 중심의 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도 방송통신 융합,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 방송규제 독립성을 추구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기능이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존치되는 것은 최악이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추천을 받아 진술인으로 나서게 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과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준상 소장은 “규제와 진흥, 정책의 자의적 분리를 전제로 한 방통위설치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모든 통신 정책 및 방통 융합 정책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극히 일부의 규제부분을 존치한 채 ‘방통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소장은 “한데 모아놔야 성과가 난다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면서 “규제와 진흥 정책은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현재 방통위에서 순수한 진흥 업무를 찾기 힘들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수 있는 업무는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최진봉 교수는 “방송정책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해 합의제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임제 부처가 담당할 경우 공공성과 공정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업무는 현행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업무는 불가분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관장해야 한다. 또한 통신부문에서의 규제를 규제전담기구인 방통위에 맡기면 미래부는 규제부문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진흥에만 집중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을 함께 규제하고 있는데 방송과 통신 기능을 떼어내려는 인수위 안은 결과적으로 방송은 방송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각각 분리하여 기형적인 모양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1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상파방송과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제외한 방송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없이 방송국 허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 진흥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인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구성과 운용, 약관 승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송정책과 통신규제를 총괄하도록 업무를 조정,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진흥과 미래성장엔진 발굴에 주력할 수 있게 통신진흥 정책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