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와 관련해 도청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제재인 ‘권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가) 한겨레 보도를 ‘도청’에 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고, 해당 보도가 자사 관련 내용에 대한 반론권 행사의 성격이 강한 만큼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우나 △보도 내용에 있어 한겨레 기사를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한 측면에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만나 정수장학회 및 MBC 지분 매각을 모의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도청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도 내용이 왜곡됐으며 담당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등의 내용을 7일간 10여 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심의위는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를 사퇴한 뒤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정희 전 대선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성호스님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도둑X’, ‘후레아들X’ 등의 욕설을 그대로 내보낸 MBN ‘뉴스 M’과 성관계와 관련한 노골적인 대화 내용을 방송한 JTBC 주말드라마 ‘무자식 상팔자’에 대해 ‘주의’를 내렸다.
TV조선 ‘주말뉴스 7’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도주 사건을 보도하면서 실핀을 이용해 수갑을 푸는 장면을 상세하게 전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상파 TV의 지나친 간접광고에도 줄줄이 중징계가 내려졌다. MBC 월화시트콤 ‘엄마가 뭐길래’는 스마트폰 간접광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특정 염색약에 광고 효과를 준 SBS 주말드라마 ‘내 사랑 나비부인’은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