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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재철 MBC 사장 검찰에 고발

"자료제출요구 거부로 감사 차질"…방문진에 제재 조치 강구 통보

양성희 기자  2013.02.01 16: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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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MBC 사장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 관리 및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MBC 김재철 사장과 임진택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1일 발표한 방문진 감사 결과에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의 정당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여 감사에 차질을 빚게 한 MBC 대표이사와 감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에게 MBC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MBC 대표이사 및 감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방문진은 이번 감사를 위해 MBC 예산서 등 경영관련 자료를 보유 하지 않아 MBC 대표이사에게 경영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3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에 감사원에서는 직접 MBC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3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최소한의 협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제50조 제1항과 3항엔 각각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방문진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회 회의록 등 제한적인 자료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했다”면서 “국회의 감사요구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수행에 큰 차질을 초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MBC 파업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 및 이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용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해 감사에 차질을 빚었다.

감사원은 또한 방문진에 대해 △MBC 경영을 관리·감독하면서 결산의 중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MBC에서 제출한 결산보고안을 이사회에 그대로 상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승인한 점 △사무처장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등의 합리적인 절차 없이 관리·감독 대상인 MBC 출신인사를 특별채용하거나 임기만료 전 MBC 감사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데도 법률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정해 MBC 감사의 직무상 공백을 발생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방문진이 MBC 경영상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 “방문진 이사장에게 MBC 대표이사와 MBC 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MBC 대표이사와 감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6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방문진의 MBC에 대한 경영관리·감독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기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MBC에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기 위한 조치 및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조치방안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대해 이용마 MBC 노조 홍보국장은 “감사원이 법인카드 기록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조건에서 감사를 진행했는데도 이 정도의 문제가 지적된 건 심각하다”면서 “방문진의 대수술이 필요하고, 공영방송을 살리기 위해선 부실경영의 책임자인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