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위원회로 위상이 약화되고 방송정책 기능은 물론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허가권까지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위상을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업무도 대폭 축소된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임원 인사, 지상파 방송사 허가 추천 및 제재 등 합의제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이 미래부로 넘어간다.
방송사업자 허가권도 사실상 미래부가 쥐게 된다.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는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미래부가 수행한다. 위성방송,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업무도 미래부 소관이 됐다.
새누리당은 방통위의 ‘독립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관련 법 개정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31일 미디어정책의 합의제 정신을 지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언론연대, 민언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의 공공성 말살과 언론장악 문제를 방치한 채 이루어지는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은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탁상공론일 뿐”이라며 “방송의 공공성 복원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해 언론의 공공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도 우려하는 입장이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방송언론정책을 장관 한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해 격론을 조직개편을 놓고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