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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방상훈·조희준씨 구속수감

"회사돈 개인용도로 사용" 횡령혐의 추가

김상철 기자  2001.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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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등 3명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7일 밤 전격 구속됐다. 이들 3명은 조세포탈 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혐의도 추가됐다.

방상훈 사장은 지난 97년 12월 54억원 상당의 주식 6만5000주를 명의 신탁해 매매하는 방식으로 아들에게 우회 증여하는 등 6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관 전 명예회장은 지난 94년 고 김상만 회장 보유 주식 26만6526주를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한 뒤 두 아들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4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조희준 전 회장의 경우 부친 소유의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 30만4000주와 47억원의 현금을 우회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42억원의 세금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에게는 조세포탈 혐의 외에 횡령 혐의가 추가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방 사장 50억원, 김 전 명예회장 18억원, 조희준 전 회장 7억원의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고발 내용에 따르면 방 사장은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김 전 명예회장은 취재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회장의 경우 외부 간행물 인쇄수입을 장부에 누락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방 사장, 김 전 명예회장, 조 전 회장측은 17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실제 개인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기소 이후 법정에서도 횡령 혐의는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혐의내용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언론사주들이 회사 공금을 빼돌려 사주일가나 개인 용도로 유용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16일 방 사장, 김 전 명예회장, 조 전 회장과 김병건 동아일보 전 부사장, 이태수 전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대표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17일 김 전 부사장과 이 전 대표 2명은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이들 2명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계에서는 사주 구속과 관련 대국민 사과와 경영일선 퇴진, 법·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언론사와 사주에대한 세무조사와 사법처리, 세금추징은 탈세비리의 성역이었던 언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개연은 ▷정부는 언론사 경영 투명성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주들은 탈세사실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일선에서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같은날 성명에서 언론사주들의 적법한 처벌과 언론개혁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