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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김재철 MBC 사장 약식기소

검찰, 환노위 동행명령 거부엔 '혐의없음'

양성희 기자  2013.01.24 1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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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해 11월12일 열린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에 새누리당 의원들과 증인으로 채택된 MBC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불참했다. (뉴시스)  
 
검찰이 김재철 MBC 사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김재철 MBC 사장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2일 환노위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거부해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김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MBC 장기파업과 관련해 김재철 사장을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으나 거듭 불출석했고 환노위가 요구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사장을 지난해 11월26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신계륜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고발을 의결하면서 “김 사장은 고의성이 명확하다.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 모욕”이라고 밝혔다.

김재철 사장은 당시 환노위의 출석요구에 “MBC 노조는 본인(김재철 사장)의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을 자신들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또한 청문회와 관련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김 사장은 “야당 단독 표결로 의결된 절반의 청문회라고 판단, MBC가 절반의 청문회에 관여한다면 건전한 청문회가 진행되기보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