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은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DCS 등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 정책방안’을 채택하고 관련 내용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제도연구반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 동안 실무회의,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DCS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도출해냈다.
연구반은 DCS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 결합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 결합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방식은 방송법에 DCS 등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둬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충식 부위원장은 “업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결론은 최선을 기울여 중지를 모은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가 방송통신융합 발전을 새롭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구반의 법 제·개정 방침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DCS를 도입했다가 방통위로부터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던 스카이라이프는 서비스 재개에 최소 1~2년이 필요한 법 제·개정 대신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 없는 고시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연구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원간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