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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대부분 20만~50만원 상당 종합검진

입원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격차

김성후 기자  2013.01.16 1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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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수명이 가장 짧은 직업으로 언론인이 뽑혔다. 원광대 김종인 교수팀이 1963년부터 2010년까지 48년간 언론에 보도된 부음기사와 통계청 사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실제 기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과도한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건강검진은 언론인 복지에서 중요한 요소다. 대다수 언론사들은 대체로 만 35세 또는 만 40세를 기준으로 매년 20~5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젊은 기자들은 주로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조선일보는 만 40세부터 5년마다 100만원 상당의 검진을, KBS도 만 40세 이상부터 2년마다 50만원 상당의 추가 정밀검진을 시행한다.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배우자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매일경제와 KBS는 만 35세 이상의 배우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는 복지카드로, SBS는 복지 포인트로 검진을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본인과 배우자(또는 본인부모)가 교대로 1년씩 검진을 받거나, 격년으로 동반검진이 가능하다. 서울신문은 50세 때 배우자도 무료 검진을 받게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질병 발생 시 입원수술비 등의 의료비 지원에서는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KBS와 SBS가 1000만원 한도, MBC가 본인 10% 부담으로 500만원 한도의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 반면 신문사는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곳이 드물다. 조선일보는 연간 300만원, 경향신문은 250만원 한도의 지원이 적용된다. 한겨레는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 실비 처리되고, 한국경제는 지난해 단협 결과 올해부터 본인 10% 부담의 1000만원 한도인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비 지원을 받았던 한 기자는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만든 의료비 지원 조항으로 큰 혜택을 받았다”며 “특정 회사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의료비 지원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후·강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