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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사장 연이어 '무혐의'

노조 "MB 측근 특사 추진 연장선"

양성희 기자  2013.01.16 1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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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MBC 사장이 최근 고소·고발된 사건에서 연이어 ‘무혐의’ 결정을 받아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MBC 노조가 배임 혐의 등으로 김 사장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 9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 또한 불기소로 송치”라며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설과 관련, 전국언론노조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무혐의 처리를 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이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와 부산일보의 지분을 매각해 그 수익금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사용하기로 공모했다며 김재철 사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MBC 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들에 대해 검토 중인 특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라며 “법인카드 남용 사실 등을 확인했지만 물증 불충분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통수권자의 지시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이어 무혐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이용마 MBC 노조 홍보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대선과 총선 등에서 공을 세운 김재철 사장의 모든 문제를 털어주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김 사장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