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김재철 MBC 사장 |
|
| |
경찰이 노조가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김재철 MBC 사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MBC 노조에 공문을 발송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서 귀하(김재철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로 송치하였으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들에 대해 검토중인 특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라며 “법인카드 남용 사실 등을 확인했지만 물증 불충분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통수권자의 지시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노조는 경찰이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J씨와 여러 차례 식사를 하고 동향 지인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공연티켓을 선물하는 등 법인카드를 남용한 사실 △김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7년 간 20억원에 달하는 공연을 몰아준 사실 △무용가 J씨가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기 위해 이름을 빌려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배임,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을 비판했다.
노조는 “박근혜 당선인은 임기 말 이 대통령의 탈법적인 무더기 특사조치들을 좌시해서는 안 되며, 검찰 또한 경찰 조사에서 김재철 사장의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만큼 기소독점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막는다면 권력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은 “이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김재철 사장까지 확실히 봐주고 가려고 내린 조치일 것”이라면서 “경찰이 혐의 내용은 다 확인을 했는데 배임 혐의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BC 노조는 지난해 3월 “김재철 사장이 사적인 목적 등으로 법인카드로 취임후 2년간 6억9000만원을 사용했다”며 김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해 4월엔 김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5월엔 J씨와 함께 아파트 3채를 샀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