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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새노조, 단협무효소송 제기

"교섭대표 1노조가 단협 체결시 차별"

김고은 기자  2013.01.10 16: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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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KBS노동조합(1노조)이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새노조는 1노조가 지난달 교섭대표 노조로 체결한 KBS 단협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노조법 위반”이라며 9일 서울남부지법에 단체협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절차를 신청했다.

새노조는 “KBS와 구노조는 단체교섭과 단협 체결 과정에서 노조법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해 원고를 비롯한 소수 노조와 조합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며 “우리 조합과는 무관한 다른 조합에 의해 우리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결정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노조법 제29조의4 중 1항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노조는 단협 내용에 대해서도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장평가제 관련 조항이 그것. 이들은 “보도국, 라디오국 소속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우리 노조 소속이지만 보도국장, 라디오1국장에 대한 인사평가를 기초로 한 인사조치 건의를 소수 구성원들의 노조인 구노조가 독점하고 있다”며 “인적 구조조정과 프로그램 개편 등 우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노사협의 사항도 모두 구노조가 독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새노조는 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노동3권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