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18일자로 아시아경제신문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는 대주주의 전횡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지난 3월19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21부는 4월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9월5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바 있다. 회생계획안은 기존 채무를 변제율 35%로 확정하고 나머지 65%는 출자전환한다는 것을 토대로 했다.
이세정 아시아경제 대표이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원이 본사의 회생계획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해석하며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회생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부의 패스트트랙 적용, 실무자와 채권단 사이 협력이 주효하게 작용해 기업이 조기 정상화할 경우 회생절차를 오래 유지할 필요 없이 빠른 시일 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측은 “2013년도분의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시작했고 법원은 2013년도 회생 채권 잔여분의 변제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