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8일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채널A의 ‘뉴스A’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11월 27일 MBC 뉴스데스크가 ‘선택적 의료…보편적 의료’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의료정책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과 제8조(객관성), 제23조(방송사고 등)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의료정책 중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보도하면서 1인당 건강보험료가 월 5000원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문 후보 공약집에는 ‘1인당’이 아닌 ‘세대당’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MBC 측은 “취재와 데스킹 과정에서 벌어진 착각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라며 “다음날 바로 정정했으며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며 정정보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방송심의위는 문재인 후보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한 채널A의 뉴스A에 ‘경고’를 의결했다. 채널A는 지난달 29일 문 후보가 상가 건물을 매각할 당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2조 3항(사실보도)를 위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JTBC의 ‘박성태의 대선질주’도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를 위반해 심의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