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KBS 임단협 체결, 1노조-새노조 '충돌'

새노조 "법적 조치 불사"…1노조 "의견 수렴 노력"

김고은 기자  2012.12.19 15:45:24

기사프린트

KBS 노사가 17일 임금 3.2% 인상과 국장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12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은 최악의 협상 결과”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새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임단협 체결과 관련해 교섭 대표 노조인 KBS노동조합(1노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노조가 임단협을 체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대표 의무’를 저버리고 우리 노조를 배제했다”며 “이번 불법 단체협약을 효력정지가처분과 본안소송, 중앙노동위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밟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임단협 본회의를 대표노조 구성원들로만 채우고 다른 소수노조에게는 협의도 없이 전면 배제한 것은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노조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형혁 1노조 공정방송실장은 “소수노조 차별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막판에 교섭을 같이 하지 못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내용도 논란이다. 신설된 단협 제25조 5항에 따르면 ‘제작과 보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보도국장과 다큐멘터리국장, 라디오1국장에 대해 구성원의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가 기준미달인 경우 공사는 적절한 인사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건의를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애초 국장 임면동의제를 요구해 왔던 새노조는 이를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노조는 “시기와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한 이 조항만 가지고 어떻게 사측을 견제하고 감시해 보도와 제작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KBS를 대표하는 노조의 협상력이 이것밖에 안되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절대 다수의 조합원이 새노조 소속인 보도국, 다큐멘터리국, 라디오1국 책임자 평가에 대한 인사조치 주체가 ‘교섭대표노조’로 돼 있는 것은 난센스”라며 “우리 노조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왜 1노조가 인사 조치를 건의하나”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윤형혁 1노조 공방실장은 “국장책임제에 대해 인사권, 경영권 침해라고 맞서는 사측을 상대로 그나마 이 정도 얻어낸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 국장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오면 인사 조치를 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했다”며 “단협상 문구에 넣지 못했을 뿐 국장책임제의 정신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문호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 간사는 “유명무실한 구두 합의는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최 간사는 “대표노조가 관련 노조들과 협의를 해서 조합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1노조에는 기자와 PD가 거의 없지 않나. 그러니 이런 협상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번 단협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