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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시사IN 기자(왼쪽)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울 노원구 성북역에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노원갑)의 선거유세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가 낸 위헌신청 제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이들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이로써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입법 목적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언론인’의 규정이 그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기에는 불명확한 개념이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로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보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모든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공직선거법과 그 시행령처럼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에 소속된 언론인에게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