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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소지"

시사IN 주진우 기자 위헌신청 제청 수용

강진아 기자  2012.12.13 18: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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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시사IN 기자(왼쪽)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울 노원구 성북역에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노원갑)의 선거유세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 1항의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가 낸 위헌신청 제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이들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이로써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입법 목적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언론인’의 규정이 그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기에는 불명확한 개념이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로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보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모든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공직선거법과 그 시행령처럼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에 소속된 언론인에게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