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 7일 총 4명의 기자.PD에 대해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단행했다. 노조는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MBC 스페셜’ 이 모 PD는 폭행사건에 연루됐다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는 사유로 해고됐다.
‘시사매거진 2580’의 두 기자에겐 정직 3개월이, 한 기자에겐 정직 2개월이 통보됐다. 각각 “회사에 신고 없이 외부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는 것과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수사 리포트 제작 관련, 부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게 징계 사유다.
MBC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 모 PD 해고에 대해 “집행유예 형을 받았지만 확정판결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다”면서 “그가 파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자유게시판에 김재철 사장과 임원진의 양심을 촉구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지 않았다면 해고라는 극형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명의 기자에게 내려진 정직 통보에 대해선 “이번 징계로 MBC는 스스로 언론사임을 포기했다”며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존립의 근간으로 삼는데, 구성원들이 외부 매체와 인터뷰했다고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MBC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장의 리포트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이 통보된 것에 대해선 “상명하달 지시에 복종하지 않은 것만을 문제 삼았는데,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리포트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면서 “자사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사안을 추측으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해당 기자는 “MBC가 정수장학회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만큼 사실에 입각해 신중하게 리포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