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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종편 프로그램 중징계

JTBC '김국진의 현장박치기' 에 '관계자 징계.경고'

원성윤 기자  2012.12.07 1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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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김국진의 현장박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JTBC ‘김국진의 현장박치기’ 등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JTBC의 다큐멘터리 형식 토크프로그램 ‘김국진의 현장박치기’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그리고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지난달 1일 ‘트로트 음악의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녀 성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포함된 일명 ‘쏘세지 타령’에 대해 설명하고 가사 중 일부를 여성의 신음소리로 바꿔 방송했다. 또 10월 18일 ‘욕설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진행자가 출연자들에게 욕설을 부추기거나 출연자간 시합을 열어 더 심한 욕설을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JTBC의 생활정보프로그램 ‘옐로우박스’는 강력한 각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청소년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병 ‘붕붕주스 서울대주스’를 소개하면서 해당 음료의 제조법을 필요 이상 상세하게 방송하여 청소년들의 모방 욕구를 자극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1항?제2항과 제36조(폭력묘사)제3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TV조선의 토크프로그램 ‘속설검증쇼 속사정’은 ‘밤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여자가 바람이 난다’라는 속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성의 정액과 관련해 사담(私談) 수준의 저속한 대화를 장시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부분의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과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 ‘경고’를 받았다.


채널A의 토크프로그램 ‘분노왕’은 길에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출연자의 사연을 소개했으나, 사실 확인결과 방송내용과 달리 남성과 여성 서로가 폭행과 욕설을 했음이 밝혀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