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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조능희 MBC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2010년 1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
재판부는 "MBC가 'PD수첩' 제작진에게 내린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MBC는 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제작진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해 9월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등 5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회사가 징계를 강행하자 PD수첩 제작진은 징계무효소송을 냈다.
조능희 PD는 이번 판결에 대해 “PD수첩을 말살하려는 정권과 이에 결탁한 MBC 경영진에 보내는 경고”라며 “PD수첩뿐만 아니라 MBC, 더 나아가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월17일 방송을 끝으로 11개월간 결방돼온 PD수첩은 오는 11일 방송을 재개한다. 노조 파업으로 방송이 중단된 것이지만 지난 6월 최승호 PD가 해고되고, 이어 작가 6명이 전원 해고되면서 장기 결방 사태를 맞은 것이다. 이후 MBC는 시용 PD와 대체 작가로 진용을 꾸려 방송 재개를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