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이후 정직 징계를 받았던 국민일보 기자들이 기간을 마치고 대부분 현업 부서에 배치됐지만 징계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1명은 부서 발령을 받지 못했다.
국민일보 사측이 편집국 업무에 정상 복귀하려면 징계무효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사측의 요구를 수용해 소송을 취하한 2명의 기자는 지난달 말 각각 산업부, 국제부로 배치됐다.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H 기자는 편집국장석 발령을 받았다. 소송 지속 의사를 밝힌 다른 한명은 퇴사했다.
파업 기간 중 활동을 이유로 2개월간 대기발령 조치됐던 H 기자는 인사위원회에서 1차로 권고사직을 받았다가 정직 3개월로 감경됐고 지난달 30일 복귀했다.
H기자가 일단 편집국으로 돌아왔지만 ‘국장석’ 근무는 사실상 정해진 업무도, 기한도 없어 기자들 사이에선 “징계는 아니지만 내용상으론 대기발령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기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동료기자는 “다들 현업으로 복귀해 일상을 찾았지만 소송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자만 아직도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사측은 “경영전략실 소속 대기발령자였던 기자를 우선 편집국으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당장 부서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에 소송까지 건 기자가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국민일보는 해고 2명, 정직 6명을 포함해 13명의 기자들에게 징계를 내렸고 그 중 4명이 징계무효소송, 1명이 해고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