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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법원, 1심대로 징역 2년6월.추징금 6억원 선고

장우성 기자  2012.11.29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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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27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거액을 수수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다른 한편으로 실제 알선행위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동률씨와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2006년 7월부터 1년간 매달 5000만원씩 6억원, 2008년 2월 2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